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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최저임금 결정 주기 2년에 1번으로 변경해야”

  •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 기자
  • 송고시간 2018-02-2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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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한홍 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최저임금 결정 주기를 2년에 한번으로 바꾸어 최저임금 인상 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분석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안이 마련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 마산회원구)은 20일 최저임금 결정 주기를 2년에 한번으로 바꾸어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철저히 분석하고, 사회가 수용 가능한 인상 수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매년 8월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 결정이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면 물가, 실업률, 가계소득?소비 등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고,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대한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이듬해 다시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갱신을 둘러싸고 노사가 매년 심각한 마찰과 갈등을 빚고 있어 범사회적 차원에서도 불필요한 갈등비용을 최소화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유럽에서는 독일이 2015년과 2016년 8.5유로, 2017과 2018년 8.84유로 같은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2년 동안 적용하고 있고, 아시아에서는 중국과 터키가 최저임금 갱신 주기를 2년으로 갖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최저임금 결정 주기를 2년에 한번으로 바꾸어 최저임금 인상 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분석의 시간을 확보하고 최저임금 결정의 신중을 기하기 위함이다.

윤한홍 의원은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현행 방식은 결정 주기가 짧아 최저임금 변동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웠다”며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는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도 매년 15%이상 최저임금을 올려야 하는데 급격한 인상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이 인력을 줄이고, 폐업 위기로 내몰리면 우리 국민은 어디서 임금을 받을 수 있겠냐”고 말했다.

한편 윤한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공동발의자는 강석진 의원, 곽대훈 의원, 김석기 의원, 김종석 의원, 박성중 의원, 이명수 의원, 이종구 의원, 정유섭 의원, 최연혜 의원 등 9명(가나다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