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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우병우 전 수석, 1심 2년 6개월 실형 선고

  • [경기=아시아뉴스통신] 고상규 기자
  • 송고시간 2018-02-2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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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앞서 지난해 12월 14일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한 구속전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 DB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1심 선고 공판에서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 대해 "국가 혼란 사태를 악화 시켰다"며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우 전 수석은 전 박근혜 정부 당시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한 의혹에 대해 무마하려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16일 구속됐다. 

당시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우 전 수석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박민권 1차관 등 문화체육관광부 간부들 또,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비롯한 진보 성향의 교육감 등 공직자와 민간인에 대한 불법 사찰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우 전 수석은 서울대 법대 3학년 재학시절인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만 20세의 나이로 당시 사법시험에 최연소로 합격했다. 

1990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한 우 전 수석은 '이용호 게이트',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사건' 등 굵직한 사건들을 맡아 주목을 받았다.

또,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맡으면서 자신의 이력에 정점을 찍었지만, 검사장 문턱은 넘지못하고 검찰을 나와야만 했다. 

이후 약간의 공백을 거친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를 만나면서 청와대로 입성, 민정비서관에서 민정수석의 자리까지 수직 상승해 인생의 꽃을 피웠지만 결국 이날 30년의 꽃길을 뒤로한 채 나락으로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