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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내 '불법 난무'… 안양시, 봐주기 의혹

  • [경기=아시아뉴스통신] 김정기 기자
  • 송고시간 2018-03-13 16:59
  • 뉴스홈 > 사회/사건/사고
제이원환경, 불법 골재 파쇄업ㆍ암석 불법적치 적발
제일산업개발 등 불법 건축물 조성도… 市, "형사고발 등 강력 조치하겠다"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개발제한구역 내 암석 불법 적치현장./아시아뉴스통신=김정기기자

경기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연현마을 소재 아스콘 제조업체인 제일산업개발이 아스콘 생산 과정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 등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한 사실이 드러나 가동중단 명령을 받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인 제이원환경이 연현마을 인근 개발제한구역(이하 그린벨트)에서 불법 골재 파쇄업을 운영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사법기관에 고발되는 등 그린벨트 내 각종 불법행위가 난무하고 있다.


특히 그린벨트 내에서 오랜 기간 이러한 불법행위가 지속되고 있었음에도 관할 안양시의 적극적인 지도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 등 업체 봐주기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지난 12일 본보 취재 결과 제이원환경은 그동안 그린벨트 내에서 허가도 없이 골재 파쇄업을 운영해오다 지난해 12월 안양시로부터 고발당하는가 하면, 약 3500㎡의 그린벨트 내 토지에 암석을 불법 적치해 오다 관할 만안구청에 적발돼 고발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제일산업개발과 안양레미콘은 불법 건축물을 조성해 사용해오다 관할 구청에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당국이 수년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는 등 그린벨트 내 각종 불법행위가 지속되고 있다.
 
제일산업개발 방진벽 옆 내리막 도로에 대형 덤프트럭들이 줄지어 불법주차를 일삼고 있어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아시아뉴스통신=김정기기자


또한 이들 사업장에서 운반작업을 하는 대형 덤프트럭들이 지정된 주기장에 주차하지 않고 주변 내리막 도로에 줄지어 불법주차를 일삼고 있어 안전사고의 우려마저 낳고 있다.

현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할 수 없다','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한 주민은 "도시 주변의 녹지나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암석을 불법 적치하고 허가도 없이 골재 파쇄업을 운영하는 등 불법이 난무하고 있다"며 "오랜 기간 그린벨트내에서 이런 불법행위가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안양시의 묵인 없이는 불가능한 것 아니냐"고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이에 대해 제이원환경 관계자는 "이곳에서 오래전부터 골재 파쇄업을 운영해온 사실을 안양시에서도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며 "골재 파쇄업 운영과 관련해 형사고발 등 안양시의 조치는 납득할 수 없다"고 전했다.

안양시 하천관리과 관계자는 "당초 이 업체가 시에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아 파쇄기 등의 시설이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적법하게 운영되는 줄 알고 사업장 지도 단속을 하지 않은 것 같다"며 "추후 지난 2012년경 이 사업장에서 폐기물이 아닌 암석을 파쇄한다는 민원이 들어와 현장 단속에 적발돼 사법당국에 형사고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만안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가설건축물 등 불법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지난 2012년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그린벨트 내 암석 불법 적치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를 거쳐 형사고발 등 강력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