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뉴스통신

뉴스홈 전체기사 정치 산업ㆍ경제 사회 국제
스포츠 전국 연예·문화 종교 인터뷰 TV

세종시민대책위, "수도 법률위임은 심각한 여론 왜곡"

  •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홍근진 기자
  • 송고시간 2018-03-14 10:53
  • 뉴스홈 > 정치
지난 11일 세종시 호수공원서 열린 행정수도 완성 시민대책위 플래시몹./아시아뉴스통신=홍근진 기자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이하 헌법특위) 개헌안이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된 가운데,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수도의 법률위임은 심각한 여론 왜곡"이라고 규탄하고 나섰다.

14일 대책위는 "헌법특위가 수차례 여론조사와 토론에서 다수의 국민이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를 지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위임'이라는 선택을 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날 헌법특위는 '대한민국의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과  전문에 4.19 혁명 이후 발생한 민주화운동, 대통령 4년 연임제 등이 포함된 개헌안 초안을 보고했었다.

이에 대책위는 "헌법특위가 다수의 여론을 왜곡시키면서까지 일방적으로 '법률위임'이라는 실체도 없는 '유령 조항'을 무슨 근거와 논리로 선택했는지 이유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법률위임'은 반복적인 국론분열로 가는 갈등의 길"이라며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가 소모적인 갈등을 종식시키고 국민통합과 국가균형발전으로 가는 상생의 길"이라고 호소했다.


또 대책위는 "더불어민주당도 개헌안에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를 신설키로 했었다"며 "자유한국당 또한 책임있는 제1야당으로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 자문안을 토대로 개정안을 확정한 뒤 오는 2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다만 여야가 합의해 국회 차원의 자체 개정안을 낸다면 정부안을 철회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