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뉴스통신

뉴스홈 전체기사 정치 산업ㆍ경제 사회 국제
스포츠 전국 연예·문화 종교 인터뷰 TV

권익위, 공익신고 역대 최고 보상금 2억6728만원 지급

  •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홍근진 기자
  • 송고시간 2018-03-14 15:00
  • 뉴스홈 > 사회/사건/사고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 역대 최고 보상금을 지급했다. 청렴신문고 로고./아시아뉴스통신DB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11년 9월 공익신고제도를 시행한 이후 역대 최고 보상금인 2억6728만원을 공익신고자에게 지급했다고 14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번에 지급된 보상금은 영상가요반주 업체들이 담합행위 자진신고를 사전에 모의한 사실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지급됐다.


이 공익신고자는 지난 2007~2009년 가요반주기, 신곡 등 가격 담합을 벌이던 두 업체가 공정거래위 조사가 시작되자 과징금을 감면받기 위해 자진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사전 모의한 사실을 신고했다.

이들 두 업체는 사전모의 사실이 밝혀져 자진신고자 지위 및 과징금 감면 결정을 취소당한 뒤 48억96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고, 신고자에게는 이 금액의 약 5.5%인 2억6728만원이 지급됐다.

권익위는 두 업체가 담합행위로 시장질서를 교란한 것 뿐만 아니라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악용해 저질렀던 불법행위를 공익신고자의 신고로 적발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공익신고 보상금제도 시행 이후 가장 많은 보상금을 지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권익위는 지난달 전원위원회에서 이 신고자를 포함한 공익신고자 56명에게 총 5억51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고, 해당 공익신고로 거워들인 수입액은 총 63억1975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김재수 신고심사심의관은 "내부에서 이뤄지는 불법행위는 내부자의 신고가 아니면 적발하기 어렵다"며 "내부 공익신고자가 보호받고 존중받는 사회풍토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