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 역대 최고 보상금을 지급했다. 청렴신문고 로고./아시아뉴스통신DB |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11년 9월 공익신고제도를 시행한 이후 역대 최고 보상금인 2억6728만원을 공익신고자에게 지급했다고 14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번에 지급된 보상금은 영상가요반주 업체들이 담합행위 자진신고를 사전에 모의한 사실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지급됐다.
이 공익신고자는 지난 2007~2009년 가요반주기, 신곡 등 가격 담합을 벌이던 두 업체가 공정거래위 조사가 시작되자 과징금을 감면받기 위해 자진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사전 모의한 사실을 신고했다.
이들 두 업체는 사전모의 사실이 밝혀져 자진신고자 지위 및 과징금 감면 결정을 취소당한 뒤 48억96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고, 신고자에게는 이 금액의 약 5.5%인 2억6728만원이 지급됐다.
권익위는 두 업체가 담합행위로 시장질서를 교란한 것 뿐만 아니라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악용해 저질렀던 불법행위를 공익신고자의 신고로 적발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공익신고 보상금제도 시행 이후 가장 많은 보상금을 지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권익위는 지난달 전원위원회에서 이 신고자를 포함한 공익신고자 56명에게 총 5억51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고, 해당 공익신고로 거워들인 수입액은 총 63억1975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김재수 신고심사심의관은 "내부에서 이뤄지는 불법행위는 내부자의 신고가 아니면 적발하기 어렵다"며 "내부 공익신고자가 보호받고 존중받는 사회풍토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