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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경찰서, 유통기한 경과한 중국산 건어물 보관 50대 검거

  • [경남=아시아뉴스통신] 모지준 기자
  • 송고시간 2018-03-14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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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해경찰서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중국산 건어물 나막스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해 온 A씨(58)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진해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집 냉동 창고에 유통기한이 경과한 중국산 나막스(일명 붉은 메기) 약 221박스를 보관하다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