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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우 창원시장 예비후보, “그린벨트 제도 폐지 추진하겠다”

  •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 기자
  • 송고시간 2018-03-19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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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이기우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이기우 예비후보 사무소)

더불어민주당 이기우 창원시장 출마자가 여섯 번째 공약으로 “그린벨트 제도 폐지를 추진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제도)는 도시주변 지역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만든 규제 제도다.


1971년도 서울시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기 위해 처음 시행됐다.

그후 8차례의 지정 확대를 통해 14개 도시에 적용되다가, 김대중 정부시절(1998년),7개 도시가 해제돼, 현재 서울, 부산, 창원 등 7개 도시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다.

이기우 예비후본은 “수도권 등 6개 광역시 지역을 제외하고는 창원이 유일한 지역이며, 진주에는 없는 제도”라며 “진주, 김해가 창원보다 급속하게 발전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저는 그린벨트 제도의 폐지를 주장한다. 제가 시장이 되면 시민과 힘을 합해 그린벨트 제도 폐지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린벨트제도 폐지의 첫 번째 논거는 국민의 기본권인 사유재산권을 소홀히 다룬다는 것이다”며 “우연히 특정지역, 예컨대 창원에 산다는 이유로 자신의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아무런 보상 없이 법률로 제한받는다는 것은 과거 독재시대에선 묵과될 수 있겠지만, 민주정부 아래에서는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예비후보는 영국은 그린벨트제도를 제일 먼저 시행한 국가로, 토지사용권 제한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한 막대한 보상비용 때문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에 대해서만 그린벨트를 지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우리도 그린벨트제도를 유지하려면,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하고, 꼭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에 대해서만 그린벨트를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논거는 사회환경이 크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 후보는 “70년대 초 처음 지정될 때는 인구증가율도 높았고 농촌인구가 급속히 도시로 몰려들던 시기였다”며 “그러나 지금은 인구가 거의 정체상태로, 조만간 인구가 감소기조로 돌아설 것이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도시인구 비중이 60년 39%, 70년 50%, 80년 68%로 급속 성장했고, 2005년 이후 도시인구 비중은 90-92%로 정체상태”라며 “선진국들도 이 정도의 상태에서 도시화율은 정체상태에 들어갔다. 따라서 더 이상 도시의 무부별한 확장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전국의 주택보급율도 이미 2008년에 100%를 넘어섰다며, 창원의 주택보급율은 110% 근처며, 녹화사업도 성공했고 더 이상 벌거숭이 산은 없다고 했다.

산림녹화를 위해 그린벨트 제도를 유지할 필요성은 없어졌으며, 경제성장율도 둔화됐다는 것이다.

따라서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공장용지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도 있을 수 없으며, 따라서 주택수요, 녹화사업, 산업용지 때문에 도시가 무분별하게 확장될 여지는 거의 없다고 했다.

이 후보는 “70년대 이후로 경제사회환경이 바뀐 것”이라며 “정책은 사회환경의 산물이며, 환경이 바뀌면 정책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논거는 김대중 정부 시절, 그린벨트를 폐지한 7개 도시(제주/춘천/청주/여천/전주/진주/통영)에서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이나, 투지투기 광풍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후보는 “사실 제주?청주?여천?통영 등 이들 도시들은 질서 있게 성장하는 대표적 도시들”이라며 “아무런 보상 없이 거의 절대적으로 토지사용을 규제하는 악법이 없어도, 다른 법률(산지법, 도시계획법 등)을 적용해, 합리적인 방법으로 도시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의 반증한다”고 말했다.

◆네 번째 논거는 우리나라는 토지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입니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는 인구는 많으나, 가용면적이 3만 평방키로미터 정도 밖에 안 되는 인구밀도가 높은 나라, 국내시장이 작아 수출로 먹고사는 작은 나라”라며 “그래서 토지는 희소자원이고 가격이 비싸다. 비싼 토지가격은 우리 경제의 고비용구조의 핵심축이고, 기업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도시주변의 유용한 토지공급이 대폭 늘어날 것이며, 현재 그린벨트는 국토의 약 3.9%(3900평방킬로미터) 정도라고 했다.

우리나라 가용토지 면적 3만 평방킬로미터를 기준으로 잡으면, 전국 가용토지의 약 13%정도의 규모다.

이는 서울면적의 6배가 넘는데 이 그린벨트는 모두 토지가격이 높은 도시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린벨트 해제는 토지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고, 우리경제의 고비용구조 해소와 국제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 절차를 거쳐, 점진적으로 지역균형발전의 국가목표에 맞게 해제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차원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결정한다면, 전면적 해제계획을 수립?예고한 후, 점진적으로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해제 예고 이후에도 유지되는 그린벨트에 대해선 반드시 ‘현가보상, 정당보상’으로 공권력에 의한 사유재산권 침해 남용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점진적 해제순위는 수도권?광역시가 아닌 도시, 지방도시를 우선 해제,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도움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거대도시의 지나친 팽창과 녹지보호 또는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하다면,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 반드시 개발제한에 대한 현가보상?정당보상을 실시한 후에 그린벨트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지역의 난개발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대지, 산지, 농지, 군사기지 등 토지에 대한 기존의 관련 규제법규를 체계적으로 보완?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양도소득세 등 세법도 엄격히 적용해, 개발이익에 대한 강력한 환수제도를 확립하는 것도 빠뜨려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