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양경찰서 청사(사진제공=완도해양경찰서) |
전남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영암)는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개조 및 선박검사를 받지 않고 운항하는 선박에 대해 특별단속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자발적인 안전검사 수검을 유도하기 위하여 선박 검사기관과 27일간(2018.03.05~2018.03.31) 합동 계도 및 홍보 활동 후 30일간(2018.04.01~2018.04.30) 집중 단속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또한 중점단속 대상으로는 완도·해남·강진·장흥군 선적의 어선, 화물선 등 모든 선박이다. 또한 단속예고제 시행으로 충분한 계도·홍보를 통해 안전검사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춰 경찰력을 재배치하는 등 효율적인 단속활동을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선박 검사를 받지 않고 항행 및 조업에 선박을 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선박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100만원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영암 서장은“선박 검사에 대한 고질적 폐해를 없애고자 안전항해를 위협하는 불법개조 및 안전검사 미 수검 선박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