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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창원시장 출마자, “정부개헌안의 지방분권은 양두구육, 분권역행 정략만 담겨”

  •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 기자
  • 송고시간 2018-03-1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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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개헌 제대로 하려면 지방행정체계 개편, 지역균형발전 전략부터 준비해야

-시군별 소지역주의 분열과 갈등, 재정낭비의 100만 단위 단일행정체계로 개편 시급
최형두 창원시장 예비후보./아시아뉴스통신DB

▶현행 1대119 인구편차의 지방행정체계 ▶전국이 작은 지자체로 쪼개져 행정 갈등과 재정낭비 ▶대학생에게 초등학생 교복 입으라는 꼴 ▶자치권 박탈, 책임행정 실종 등 부작용 심각.

최형두 창원시장 예비후보는 정부가 발의하겠다고 공개한 개헌안은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올바르게 담아내지 못하고, 지방선거 때 개헌 이슈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정치개헌’에 불과하다며, 이 같이 지적하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형두 예비후보의 이 같은 지적은 역대 대통령의 불행한 결말과 국정혼란을 야기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혁파해야 하는 마당에 국회의장과 여당의원들까지도 대통령권한 분산 개헌이 중요하다고 하는 터에, 국회와 논의하지 않은 채 대통령 연임제가 왜 필요한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지방선거를 명분으로 내세운 정부 발의 개헌안 초안의 가장 큰 문제는 지방분권의 시대적 요구를 올바르게 담아내지 못하고, 거꾸로 후퇴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개헌안 초안 전문에는 ‘지방분권국가 선언’이 빠졌으며, 현재 지방자치단체라는 애매모호한 명칭을 지방정부로 승격해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로 나아가자는 국민적 합의를 천명하는 조항이 삭제됐다는 것을 강조했다.


최형두 예비후보는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의 분권 분야 평가는 절망에 가까울 지경”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지방분권을 강조하고 있지만, 지방분권 개헌을 제대로 하려면, 우선 지방행정체계부터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자료를 보면, 최대 1대119의 인구편차가 발생하고 있는 지방행정체계는 행정 갈등과 재정 낭비의 주범이다”며 “창원시, 고양시, 수원시를 예로 들면, 인구 100만 도시의 주민들이 구청장도 자기 손으로 뽑지 못한다. 대학생에게 초등학생 교복을 입으라고 강요하는 꼴이다. 이 때문에 주민자치권 박탈, 책임행정 실종, 각종 민생 현안 산적 등의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최형두 예비후보는 “문재인 정부에게 요구한다. 정파 논리가 아닌 대한민국 백년대계 수립을 위해 개헌을 하겠다면, 차제에 지방선거 정략용의 ‘양두구육 지방분권’ 개헌에 힘을 쏟지 말고, 행정낭비와 갈등의 현행 행정체계를 개편하고 지역단위의 균형발전전략부터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균형발전 전략을 200개 가까운 기초단체별로 들쑥날쑥하게 마련할 수도 없으며, 그 자체가 비효율적인 만큼, 예컨대 100만 단위의 행정구조개편을 통해 동일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무엇보다 전국을 100만 단위 단일행정체계로 개편하고, 지역균형발전전략부터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또 “창원은 역대정부가 지방행정체계 개편을 위해 마산, 창원, 진해라는 3개의 도시를 인위적으로 통합한 이후 미래행정체계 개편의 모델로 삼을 만한 아무런 제도적 뒷받침도 해주지 않은 채 지방자치의 활력만 앗아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100만 인구도시의 시장은 5개 행정구의 구체적인 현안을 알지 못하고, 구청장은 주민자치의 통제에서 벗어난 채 시장의 눈치만 보고 1∼2년씩 순환근무로 메워지니 시민들은 행정 지체와 무관심에 대한 분노가 폭발 직전”이라며 “이렇게 되다 보니, 다시 통합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고 부연했다.

최형두 예비후보는 “정부가 계획적으로 통합한 것은 아니지만 자연적으로 인구가 증가한 수원시, 고양시의 경우도 사정은 비슷하다”며 “100만 인구도시가 지방자치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도 현행 지방행정체계(지방자치법 2조 자치단체의 종류규정)가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는 창원시민을 대신해, 지난 2월5일 헌법재판소에 현행 지방자치법 2조, 118조, 119조가 국민의 기본권인 평등권 참정권을 침해하고 있어 위헌확인 심판청구(2018 헌마 129)를 낸 바 있다”며 “그동안 지역에 사는 국민들은 중앙정치의 이해관계에 따라 지역의 성장전략이 휘둘리고, 서울과 지역의 격차가 심화되는 현실에 절망해왔다. 이런 터에, 문재인 정부의 정략적 개헌안은 서울이 아닌 지역에 사는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최형두 예비후보는 “‘양두구육 지방분권 개헌안’을 철회하고, 도탄에 빠진 지역의 균형발전, 소지역 갈등과 재정낭비를 해소할 지방행정체계 개편부터 즉각 착수하라”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