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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이혼 소송과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문제

  • [아시아뉴스통신] 김정수 기자
  • 송고시간 2018-03-2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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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법무법인 삼환)

결혼 적령기에 사랑하여 결혼하였다가, 여러 가지의 문제로 30,40대의 이혼이 늘어나는 가운데 복잡하고 까다로운 이혼서류와 절차로 한번 더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 흔히 이혼 소송에서 다루는 문제는 세 가지이다. 이혼과 재산분할, 그리고 자녀의 양육문제다.

이혼은 부부가 자유로이 합의해서 관계를 끝낼 수도 있지만 당사자들 합의가 없더라도 국가가 가정법원의 판결이라는 수단으로 강제로 갈라서게 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서로의 책임을 물어 누구의 과실이 더 큰지 다루어 이어지는 위자료, 재산분할과 자녀 양육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돈 문제이다. 위자료는 일반적인 손해배상청구권과 다를 것이 없다. 잘못을 해서 손해를 입혔으면 돈으로라도 배상하라는 취지인데, 이에 반해 재산분할은 결혼 기간 함께 마련해 일군 재산을 정산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누가 폭력을 행사하거나 외도를 해서 결혼 생활을 파탄시켰느냐 여부와는 상관없이 재산 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느냐를 기준으로 가르게 된다.
마지막으로 미성년자녀에 대한 문제가 있다. 재산은 나눌 수 있지만 자녀는 나눌 수 없다. 특히 두 명 이상의 자녀가 있더라도 같은 문제에 봉착한다. 미성년자녀를 돌보고 키울 의무는 인간 사회의 거의 모든 종교나 도덕률에서 인정하기도 했지만 현실적으로 국가가 법으로 정한 의무이기도 하다. 생각은 다양할 수 있겠지만 법에서 정한 의무는 무시하기 어렵다.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미성년자녀에 대한 친권자와 양육자를 지정해야 하는데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도 양육 책임에서 벗어나지는 못한다.

이혼 문제는 법적으로는 부부 두 사람만의 문제이고, 따라서 소송이 제기되면 재판에서는 두 사람의 뜻에 가장 가까운 결론이 나오도록 재판을 진행한다.


그런데 미성년 자녀의 양육 문제는 그렇지 않다. 이혼 소송 도중 법원에서는 전문가로 하여금 자녀와 상담을 해서 자녀의 의사를 묻고, 부모에 대해서도 각자의 양육 의지, 양육 태도, 양육 환경에 대해 심층 조사를 한다.

때문에 법원은 양육자와 친권자를 분리해서 지정하는 것을 피하려고 하고, 두 명 이상의 자녀가 있더라도 가능한 같이 커갈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재판을 한다. 양육자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부 또는 모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가 면제되지는 않는다. 직접 양육하지 않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

현재 법원에서는 부모 소득과 자녀 나이에 따라 차등화한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만들어 양육비 산정에 참고를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부모의 소득 수준이 중요한 잣대가 되겠지만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부 또는 모가 현재 재산이 없다 해도 법원은 최소한의 양육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법무법인 삼환 김규남 변호사는 “ 양육비 문제에 대해선 국가가 개인 간 채권채무 관계로 보지 않고 후견자적 지위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즉, 양육비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또는 감치 처분을 받을 수 있고, 한시적이긴 하나 긴급한 경우 국가가 양육비를 직접 지원해 주기도 하는데, 이런 추세는 앞으로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양육비에 대한 법원의 재판이 있더라도 상대방의 재산이 급격히 늘어난 경우나 이 밖의 사항이 생기면 당사자들은 법원에 변경 청구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존재 한다.”고 조언했다.

양육비는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경우에 부담하는 최소한의 책임이다.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경우 부부 개인의 문제로 볼 수 있지만, 부모의 이혼으로 이미 상처받은 자녀들이 양육비 문제로 또 한 번 상처를 입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