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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부동산 임대업’ 산단 입주 제한적 허용

  • [울산=아시아뉴스통신] 안홍균 기자
  • 송고시간 2018-03-23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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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매입 후 임대프로그램’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울산시청 전경(사진제공=울산시청)

울산시는 경영위기에 처한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산 매입 후 임대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부동산 임대업’ 산단 입주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자산 매입 후 임대프로그램은 일시적인 경영난을 겪고 있지만 회생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별해 해당 기업의 산업 용지와 공장 등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한 뒤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해당 기업에 재임대 해주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산업단지에 ‘부동산 임대업’이 허용되지 않아 경영난에 처한 산단 기업들이 이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웠다.

이는 산업집적법에 따라 수립·고시된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입주 업종이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울산시는 경영난을 겪고 있는 입주 기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준공된 10개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해 ‘부동산 임대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한편 산업단지에는 이번에 제한적 입주가 허용된 부동산 임대업을 비롯해 제조업, 태양력 발전업 등의 업종이 입주가 가능하다.

자산 매입 후 임대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산업입지과나 한국자산관리공사 구조개선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