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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학교폭력’, 더 이상 마주하고 싶지 않은 단어

  •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 기자
  • 송고시간 2018-04-12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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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경찰서 서곶지구대 경사 한송이(사진제공=서부경찰서)

‘학교폭력’이라는 단어를 언제부터 사용하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자. 과거에는 괴롭힘, 따돌림, 이지메 정도로 표현했다면, 최근에는 엄연히 ‘폭력’이라는 단어로 명시하고 있다.
 
「학교폭력에 시달리던 고교생...끝내 투신자살, 여고생 집단 폭행에 감금까지 이어져, 또래 여중생을 1시간 이상 폭행...」등 최근 학교폭력 실태는 실로 충격적이다.


또 학교폭력이 갈수록 집단화, 강력 범죄화 되고 있으며 학교폭력의 피해자와 가해자의 나이가 점점 하향되고 있는 등 학교폭력은 ‘심각’수준에 와있다 하겠다.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2조의 1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 유인, 명예 훼손 · 모욕, 공갈, 강요 ·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등이다. 가해자는 장난일지 모르지만, 사소한 언어적 놀림도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다.

아이들은 주위에 직·간접적으로 학교폭력의 피해 신호를 보냈을지도 모른다. 평소와 달리 ‘학교가기를 거부’하고 ‘용돈을 자주 요구하며 그 횟수와 금액이 이유 없이 증가’했다면 금품 갈취를 당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것이기에 가정과 학교에서는 세심한 관심과 사랑으로 끊임없는 소통이 필요하다.


끝으로, 학교폭력의 피해자나 가해자가 되었을 경우 대처하는 방법으로는 상담 및 신고전화 117번이나 112번을 이용하면 된다. 온라인으로 상담이나 신고를 원하는 경우에는 경찰청 ‘안전Dream’사이트(www.safe182.go.kr)에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