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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 바로알기⓵]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요

  •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강민식 기자
  • 송고시간 2018-04-13 10:23
  • 뉴스홈 > 사회/사건/사고
6.13지방선거 개요(제공=대전시선관위)

오는 6.13전국지방동시선거를 앞두고 아시아뉴스통신 대전·세종·충남본부는 대전선거관리위원회와 공동으로 유권자들에게 선거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건전한 선거문화 정착 및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 ‘6.13선거 바로알기’ 캠페인을 10회 걸쳐 연재한다(편집자 주)
 
1. 이번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몇 개의 선거가 실시되나요?

 
?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지역구광역의원, 비례대표광역의원, 지역구기초의원, 비례대표기초의원, 교육감 등 7개의 선거가 동시에 실시됩니다.
? 2017년 4월 10일부터 2018년 5월 14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는 이번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합니다.
 
2. 예비후보자 등록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는 2월 13일(선거일 전 120일)부터, 시·도의원과 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는 3월 2일(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군의원 및 장의 선거는 4월 1일(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할 수 있습니다.

 
? 예비후보자등록신청은 정상근무일의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으며, 등록신청개시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후보자등록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 5월 24일(목)부터 25(금)일까지 이틀간이며, 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4. 선거운동기간은 언제인가요?
 
? 5월 31일(목) 0시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12일(화) 밤 12시까지입니다.
 
5.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나요?
 
?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음성, 화상, 동영상 포함) 또는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것은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 그 밖의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에만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제한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6. 공무원 등이 입후보하려면 언제 사직해야 하나요?
 
?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3월 15일(선거일전 90일)까지 사직하여야 합니다.
 
? 다만,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거나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5월 14일(선거일전 30일)까지 사직하여야 합니다.
 
? 한편,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는 경우 예비후보자 등록 전까지 사직하여야 합니다.
 
7. 현역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도 사직해야 출마할 수 있나요?
 
?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선거구에 그 직을 가지고 출마할 수 있습니다.
※ (예) A구청장→A구의원 출마, B도의원→B도지사 출마
 
?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다른 지역에 출마하려면 3월 15일(선거일전 90일)까지,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역에 출마하려면 5월 14일(선거일전 30일)까지 사직하여야 합니다.
※ (예) 시장→도지사 출마 : 3월 15일까지 사직
A시의원→B구청장 출마 : 5월 14일까지 사직
6.13지방선거주요선거사무일정(제공=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