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뉴스통신

뉴스홈 전체기사 정치 산업ㆍ경제 사회 국제
스포츠 전국 연예·문화 종교 인터뷰 TV

순천풍덕지구개발, 용역계약 정관위반…계약효력무효? 법적해석 나와

  •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조용호 기자
  • 송고시간 2018-04-16 13:59
  • 뉴스홈 > 사회/사건/사고
순천시 풍덕동에 위치한 풍덕지구조합사무실./아시아뉴스통신=조용호 기자

본보가 지난달 29일 보도(순천풍덕지구개발, 수상한 용역체결…순천시청 영향력 행사? ‘배임혐의 고발’ 참조)한 이후, 최근에 조합원과 일부 이사들로부터 배임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백 모 조합장과 윤 모 감사, 김 모 이사 등 3명이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신모 기술과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정관을 위반으로 계약이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예상된다.

무효 이유로는 덕지구 조합장이 신모 기술과 용역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이사회와 대의원회에서 의결을 받은 뒤 또 다시 사업지구 내 지주(조합원)들을 대상의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지만,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신모 기술과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풍덕지구개발 조합 이사회는 지난해 12월 28일 이사회에서 기존에 계약된 유모 용역사와 계약해지 이후, 또 다른 기술용역사 선정은 공개경재입찰로 하자고 의결(이사 10명 중 찬성 6명, 반대 3명 중도 1명)했다.
 
하지만 백 모 조합장은 이사회가 개최된 다음날인 29일 대의원회에서 이사회에서 의결(의안 제4호 공개경쟁입찰)된 의안은 무시하고, 제2호안(수의계약)을 의결 받아, 신정 연휴가 끝나는 지난 1월 2일 신모 기술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서 문제는 이사회의 의결 사항을 대의원회에 상정하지 않고 부결된 수의계약을 상정한 것은 막대한 절차상 하자이며, 더 나아가 총회의 의결도 받지 않고 ‘개발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조합원 정관 제5장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제24조(총회의 의결사항)에 따르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며 15개(1.정관의 변경 2.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및 병경..이하 생략. 12. 개발계약 체결. 15. 기타 중요사항 등)의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이렇게 개발계약 체결(12항)을 할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지만, 피고발인은 이사회에서 부결된 수의계약 건에 대해 대의원회의에서 일방적으로 의결 받아 지난 1월 2일 신모 기술과 계약을 체결한 이후 2월 8일 총회의를 소집해, 신모 기술과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일방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제30조(소집)에 따르면 총회, 이사회, 대의원회 및 토지평가협의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개최일로부터 7일 전에 회의장소?일시 및 회의내용을 기재하여,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피고발인들은 대의원회와 총회의를 소집하면서 회의내용(시행대행, 기술용역 계약서 세부내역)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A변호사는 “정관에 따라 지주들의 재산가치 변동 등 개발계약 체결을 할 경우, 총회의 의결을 무조건 받아야 되며, 이러하지 않고 총회의에 통보(계약체결)를 할 경우, 정관 위반으로 계약이 무효가 될 수있다”고 정관에 대한 법률해석을 했다.

또 A변호사는 “총회의와 대의원회 등을 소집할 경우에는 개최일로부터 7일 전에 회의내용을 서면 통보를 하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해당 조합원들이 회의내용을 받아보고 사전에 검토(계약체결 내용과 변동 사항 등)후 총회의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목적이라”며 “이러한 권리를 박탈한 경우에도 총회의에서의 의결은 무효”라고 분석했다.

특히 피고발인들은 지난 1월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 이사회를 소집해 고발사건을 변호사에게 위임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 및 수임료’ 등을 상정했지만 이사회에서 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피고발인은 이사회에서 부결된 시항에 대해 대의원회의에 또 다시 의안을 상정해 의결 한 것은 정관위반에 따른 업무상 배임행위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고발인과 참고인 등 복수의 관계자는 “순천경찰이 15억 가량의 용역비가 추가되는 신모 기술과 수의계약에 동의한 대의원들을 출석시켜 어떤 과정(제안 설명 등)에 의해 동의했는지 그리고 이사회와 대의원회의 및 총회의 녹취(녹음, 영상기록)록을 제출받아, 엄정 수사를 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아시아뉴스통신은 백 조합장과 전화인터뷰를 요청했지만, 백 조합장은 담당 변호사를 통해 취재를 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전화를 끊었다.

이에 따라 본 기자가 담당 변호사를 만나 ▶지난해 12월 28일, 제10차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10명중 6명 찬성으로 투명한 공개입찰방식으로 용역사를 선정하기로 한 내용을 알고 있는지 ▶이사회 다음날(29일) 대의원회에서 기존 업체와 용역계약을 해지하고, 신모기술과 계약을 체결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조합측이 국내 유명 기술용역사 2곳에서 견적서(ㅊ 기술 26억, ㅎ기술 25억 등)를 제출 받고, 조합원들에게 이을 공개하지 않고 신모 기술(37억)과 계약함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현재 수치상 약 15억(위약금 3억포함)가량 많게 신모 기술과 계약한 것에 대해 배임죄가 성립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등 6개의 항목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고발인들이 반대로 무고혐의 가능성이 높다. 수사 중으로 모든 자료는 경찰서에 제출했다.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 그때 사건의 전말을 공개하겠다”고 해명했다.

이러한 담당변호사의 답변으로는 취재가 불가해 또 다시 백 조합장에게 SNS를 통해 담당변호사와의 질문서 일부내용과 함께 ▶신모 기술과 계약을 체결하기전에 총회의에서 의결을 받았는지 등 3개 항목의 질의서를 보냈다.

이에 백 조합장은 “현재 경찰 수사 중이며, 경찰조사에서 성실히 답변했다, 확실한 경찰조사가 나올 때까지 유추된 확대해석을 삼가 해줄 것”을 요구하는 답변을 보내왔다.

이에 대해 본보 기자는 제보자들은 다양한 증거자료와 취재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피고발인의 취재협조가 부족해, 제보자가 제출한 증거자료와 본 기자가 취재한 내용을 토대로 기사화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한 시민은 “조합장이 잘못이 없다면, 굳이 비싼 돈을 주면서까지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성이 없어보인다”며 “반대로 고발인과 참고인들은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는 것을 보면, 누가누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짐작이 간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다음호는 개발용역비는 13억 이상이 추가되었지만, 반대로 도시개발면적이 줄어든 수상한 개발면적 축소에 대해 취재보도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