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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 [경기=아시아뉴스통신] 박근택 기자
  • 송고시간 2018-04-16 12:45
  • 뉴스홈 > 사회/사건/사고
- 5월 2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구청 부동산정보과, 동 주민센터, 인터넷서 접수
- 의견제출 기간 동안 ‘감정평가사 현장상담’ 통해 개별공시지가 관련 궁금증 해소
사진제공=강북구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39587필지에 대해 다음달 2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 열람가격에 대한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토지소재지 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해당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의견서에 사유와 의견가격을 기재하여 제출하거나, 강북구청 홈페이지(www.gangbuk.go.kr)에 접속해 인터넷으로 열람 및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또 의견제출 기간 동안 전문 감정평가사와의 상담을 통해 개별공시지가와 관련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담을 원하는 구민은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직접 방문이 어려우면 전화로도 상담 받을 수 있다.
 
주재현 부동산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와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 국세 및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만큼 개별공시지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청 부동산정보과(☎901-6591~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