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뉴스통신

뉴스홈 전체기사 정치 산업ㆍ경제 사회 국제
스포츠 전국 연예·문화 종교 인터뷰 TV

충남도, 대형차량에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 지원

  •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하동길 기자
  • 송고시간 2018-04-17 11:26
  • 뉴스홈 > 사회/사건/사고
- 도내 버스·화물차 5161대 대상…장착비의 80%, 40만 원 한도
관련사진, 대형화물차 이미지.(사진출처=인터넷 캡쳐)
 
충남도는 17일부터 도내 대형 버스와 화물차 등을 대상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비용의 80%를 4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조금 지원은 지난해 1월 교통안전법 개정으로 오는 2020년부터 차로이탈경고장치 미 장착 버스나 화물차는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사업자(운전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최근 연이은 교통사고로 대형 인명 피해를 낸 버스나 화물차로 하여금 첨단 안전장치를 조기 장착토록 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한다는 목표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차량 길이 9m 이상 승합자동차, 차량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 자동차로 내년 1월 제작·조립되거나 수입되는 화물·특수차도 포함한다.
 
도내 지원 대상 차량은 승합자동차 2886대, 화물·특수자동차 2275대 등 총 5161대 이다.
 

도는 올해 승합자동차 2262대, 화물·특수자동차 1718대 등 총 3980대에 대한 보조금을 우선 지원한다.
 
나머지 1181대는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의무 장착 규정 시행일인 지난해 7월 18일 이전 설치한 차량은 소급 적용이 불가능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차로이탈경고장치는 전방충돌경고기능이 포함돼야 하는데 공인 시험 기관이 발급한 제품의 시험성적서나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수록된 인증 제품 및 업체 정보를 확인한 후 선택·장착하면 된다.
 
성능평가 미 인증 차로이탈경고장치는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지원 보조금은 차량등록번호(차대번호) 당 1회에 한해 설치비의 80%(국비 40·지방비 40%)를 40만원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자부담이다.
 
장착 비용이 50만원 미만이면 80%를 지원하며 그 이상일 경우에는 4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