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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무관출신 형사전문변호사가 바라본 군사재판

  • [아시아뉴스통신] 김정수 기자
  • 송고시간 2018-04-1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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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법률사무소 예솔 김성준 변호사(사진제공=종합법률사무소 예솔)

■군사재판과 민간재판의 차이점

군무이탈죄, 상관모욕죄, 상관명예훼손죄, 항명죄, 상관폭행죄, 군인 등 강간죄, 군인 등 강제추행죄 등 군인성범죄 등 군인, 군무원이 군형법을 위반한 형사사건의 경우 군수사기관인 헌병, 군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군사재판은 대부분의 절차 진행에 있어서 보통의 형사재판과 유사하지만, 기본적으로 군 내에 속한 사법기관이기 때문에 재판을 주관하는 측도 재판받는 측도 모두 군대 내의 조직원이라는 점으로 인해 많은 부분에서 다르다.

■군과 군인의 특수성을 잘 이해하는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군수사기관과 군사법원이 군대 속의 조직이라는 점 때문에 군에 대해 이해가 충분한 변호사가 아니라면 형사사건의 진행과정이나 처리방향을 설정하기가 쉽지 않다.


조사를 받는 피의자 • 피고인들 역시 스스로가 군 내 조직의 일원이라는 점 때문에 직장에서의 장래를 생각하거나 전역여부 및 그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며 조사를 받기 때문에 민간 형사사건의 피의자 • 피고인과 다르게 반응한다.

또한 군인들의 경우 어린 나이에 입대 • 임관하여 장기간을 군대에서 복무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 ‘자신은 떳떳하니 잘 해결될 것이다’, ‘아무 문제없이 지금껏 충실히 복무하여 왔으니 자신의 말을 믿어줄 것이다’라고 생각하여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때로는 군 내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다고 믿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군 수사절차에 있어서도 또한 피의자로서의 방어권을 강력히 행사하고 스스로를 충실히 변호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언제라도 억울하게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그리고 군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경우, 상관 대 하급자, 동료 대 동료의 관계로 얽혀있고, 후속절차로서 징계 또는 전역심사의 문제가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된다.

따라서 당해 사건의 진행뿐만 아니라 군에 대해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조언을 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성이 있다.

송파구 문정동 동부지방법원 앞에 위치한 종합법률사무소 예솔의 김성준 변호사는 대한변협에서 공식 인증한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공군본부 보통군사법원에서 군판사를 역임하였고, 현재 고등군사법원 국선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