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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농어촌민박 운영실태 전수조사

  • [경기=아시아뉴스통신] 고상규 기자
  • 송고시간 2018-05-0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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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아시아뉴스통신DB

제주시가 이달 31일까지 농어촌민박 운영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간다. 현재 관내 농어촌 민박은 지난해 말 기준, 2050개로 읍면지역은 읍면장 주관으로, 동지역은 행정시장 주관으로 전수조사가 실시된다.

조사는 시 담당자가 농어촌민박 업소를 방문해 조사표를 작성하고, 민박신고자 본인 운영 여부와 규모 및 시설기준 적합 여부, 신고필증 및 요금표 게시 여부, 서비스 안전 준수 여부, 민박주변 CCTV 설치 여부 등을 조사하게 된다.


특히 시는 이번 조사에서 위반사항이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농어촌정비법'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한 행정 처분을 내리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조사 과정에서 적발되는 무등록 숙박,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과 '건축법'에 따라 각각 시 위생관리과와 건축과에 알려 시정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 2월 제주도와 경찰 간 합동단속에서 신고필증과 요금표를 미게시한 업소 49개소를 통보받고 이 중 19개소에 대해 개선명령을 내리고 25개소에 대해선 개소당 20만원씩 총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