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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 간담회’ 진행

  • [울산=아시아뉴스통신] 윤서현 기자
  • 송고시간 2018-05-1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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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 대응 온실가스 감축방안 논의
울산시청 전경.(사진제공=울산시청)

울산시는 15일 오전 10시 시청에서 환경기초시설 20개소 담당 공무원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공공부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이해와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배출권거래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거래제 운영 결과 ▲2차 계획기간(2018~2020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대응 방안 ▲배출권 시장 주요 이슈 등에 중점 논의됐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업체들에게 매년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부여하고, 업체별로 남거나 부족한 배출량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로 지난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1차 계획기간(2015~2017년)이 종료되고 올해부터 2차 계획기간(2018~2020년)이 시작됐다.
 

1차 계획기간에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조금씩 증가하는 것을 전제로 배출권을 할당했지만, 올해는 2014~2016년 평균 배출량의 85.18% 수준으로 배출권을 할당해 업체에 온실가스 감축 부담이 매우 크다.

이규홍 울산시 환경정책과장은 “총 허용배출량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시설의 특성별 온실가스 감축전략과 방법에 대한 교육과 우수사례에 대한 정보 교류 등 배출권거래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시설별로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매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울산시의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은 1차 계획기간 총 91만4651톤CO2-eq, 2차 계획기간은 1단계 27만4241톤CO2-eq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