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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 바로알기] ⓺ 거소투표제도·유권자의 투표권 행사 보장

  •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강민식 기자
  • 송고시간 2018-05-15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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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 거소투표제도·유권자의 투표권 행사 보장(제공=대전시선관위)
 
6·13지방선거 주요 선거사무 일정(제공=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오는 6·13전국지방동시선거를 앞두고 아시아뉴스통신 대전·세종·충남본부는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와 공동으로 유권자들에게 선거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건전한 선거문화 정착 및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 ‘6·13선거 바로알기’ 캠페인을 10회 걸쳐 연재한다(편집자 주)

◇거소투표제도◇


1.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요?

▷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합니다.


2. 거소투표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나요?

▷ 거소투표신고 대상자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①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②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 포함)에 기거하는 사람 ③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사람 등이 대상입니다.
▷ 다만, 외국인 선거권자는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3. 거소투표신고기간은 언제인가요?

▷ 5월 22일(화)부터 5월 26일(토)까지 5일 동안입니다.

4. 거소투표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의 장에게 5월 26일 오후 6시까지 도착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5. 거소투표신고서 서식은 어디에 있나요?

▷ 거소투표신고서는 전국 구?시?군청이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이나 행정안전부 및 구?시?군청 홈페이지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6. 거소투표신고기간에 토요일이 있습니다. 우체국 발송업무는 쉬지 않나요?

▷ 거소투표신고기간에 토요일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거소투표신고서 발송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7. 거소투표신고를 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 우편으로 신고할 경우 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거소투표신고기간만료일 전일(5월 25일)까지 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시기 바랍니다.

▷ 만약,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8. 거소투표는 어떻게 하나요?

▷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거소투표신고서의 ‘우편물을 받아볼 수 있는 장소란’에 기재한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 투표용지를 받으면 볼펜 등 필기구로 기표한 후, 다시 봉투에 넣어 선거일인 6월 13일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도착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합니다.

9. 거소투표와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계획이 있나요?

▷ 허위·대리신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양시설과 장애인거주시설 등에 포스터· 리플릿, 운영매뉴얼, 교육동영상 등을 배부하는 등 안내 및 교육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또한, 접수된 거소투표신고서를 전수 조사하여 다수의 동일필적 등 위반혐의가 발견되는 경우 현장 확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거소투표용지를 가로채 대리투표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고발 조치할 방침입니다.

▷ 거짓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투표하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 보장◇

1. 근로자의 투표권행사 보장을 위한 대책이 있나요?

▷ 공직선거법은 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투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선관위는 고용노동부장관 및 상공인단체에 소속 근로자의 투표시간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공문으로 협조요청하고, 현장근로자, 비정규직 및 일용직 근로자 등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투표제도 안내 등 투표방법을 널리 알릴 계획입니다.

2.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을 위한 대책이 있나요?

▷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투표시간을 보장하여 주지 않은 사람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사보?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3.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에 대한 투표편의 대책이 있나요?

▷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서 당해 지역과 투표소 소재지 사이에 대중교통수단이 없거나 1일 대중교통의 운행횟수가 적어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셔틀버스?승합차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 교통편의를 제공할 때에는 운영의 공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정당 및 후보자와 교통편의 제공 방법 등에 관하여 사전 협의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교통편의 제공 중 불법선거운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선거지원단 또는 읍?면?동위원회 위원이 함께 동승합니다.

4. 다문화 가정의 투표참여를 높이기 위한 활동이 있나요?

▷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외국어(영어?중국어?베트남어)로 작성된 투표참여 안내 팸플릿을 제공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선거문화를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중앙 및 지역선관위에서 민주시민교육과 선거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