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16일 관내 유료 공영주차장에 최초 입차하는 차량에 대해 30분 무료 주차제를 실시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된 조례를 23일에 공포한다고 밝혔다.(사진제공=천안시청) |
천안시가 공영주차장 주변의 불법 주?정차를 방지하고 도로의 교통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30분 무료 주차제를 시행하는 등 맞춤형 주차요금체계를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공영주차장 요금체계 변경을 주요 내용으로 한 ‘천안시 주차장 조례’가 개정?공포 돼 오는 23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의 주요사항은 ▲ 공영주차장 최초 30분 무료 주차 ▲ 월정기주차요금 주·야간권 폐지 및 통합운영 ▲ 주거지역 주차장 야간시간 무료주차 등이다.
이에 따라 시설관리공단 및 상인회에서 위탁운영하는 유료공영주차장 15곳에서는 기존 30분 입차 시 500원의 요금이 부과되던 것이 무료로 전환되게 됐다.
또한 월 정기 주차요금은 월 정기권 하나로 24시간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됨에 따라 주간 및 야간권이 없어지고 월 정기권(4~8만원) 하나로만 운영 될 예정이다.
한편, 천안시는 현재 공영주차장 59곳, 4892대의 주차면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유료로 이용되는 공영주차장은 15곳 1074대의 주차 면수를 확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