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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보건대, “사학법 개정으로 정상화” 어렵다

  •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조용호 기자
  • 송고시간 2018-05-16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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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복 광양시장 예비후보, 사학법 개정만이 정상화 가능 ‘헛구호’
광양보건대학교 전경./아시아뉴스통신=조용호 기자

정현복 광양시장 예비후보가 광양보건대 정상화 방안으로 정인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만이 가능하다고 밝힌 것에 대해 법률 검토도 없이 광양읍권에서 표심을 잡겠다는 정치적 계산법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여기에서 사학법 개정이란 무엇인지 먼저 확인이 필요하다. 이 법안은 ‘학교법인 설립자나 임원들이 학교재산을 횡령하는 등의 범죄로 처벌 받아 학교법인이 해산될 경우 잔여 재산을 피해자에게 돌려준다’는 법안이다.


다시 말해 학교법인 설립자 등으로부터 피해를 보았다는 입증할 만한 증거 등이 있는자 만이 피해보상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광양보건대는 피해 대상자가 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이 법률안 통과만이 보건대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정 후보의 발언은, 보건대 정상화를 바라는 것보다는 재선만을 목적을 두고,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동용 변호사는 “양남학원(광양보건대), 서호학원(한려대) 등이 서남학원, 신경학원, 성아건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했지만, 법원이 이를 확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정인화 의원은 “보건대 정상화의 방안은 재정기여자가 나타난 것이 급선무라”고 말하면서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하위등급을 받아도 학생들의 장학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역설했다.

또 정 의원은 “장학금 지급은 학생들의 가정형편과 성적으로 판단해서 지급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법률에 의해 보건대 재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은 자격이 있다 판단하고 교육부에 항의 방문을 통해 장학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재무 광양시장 예비후보 또한 현행법상 광양보건대학 정상화를 위해선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규정에 따른 '재정기여자‘찾은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며, 김영록 전남도지사 후보와 함께 보건대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