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뉴스통신=박광석 기자) '골재채취 사업'을 미끼로 투자를 권유해 수억원을 가로챈 6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69)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1년간 지인을 통해 알게 된 B(55)씨 등 2명에게 "경기도의 한 시청에 150억원 규모의 골재채취허가를 신청했는데 아는 공무원, 정치인이 있어 무조건 허가가 나온다. 투자하면 골재채취 하도급 공사를 주겠다"고 속여 총 17차례에 걸쳐 2억4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실제로 골재채취허가를 받을 능력이 전혀 없었는데도 시군구청의 골재채취허가신청 접수증을 이용해 돈을 가로채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이전에도 골재채취사업 허가를 미끼로 사기행각을 벌이다 구속돼 8개월 전에 출소했지만, 또 다시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잠적한 A씨의 통화내역을 분석하고 은신처를 추적해 그를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