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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짬짜미 의장 선거' 벌인 구의원 9명 벌금형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광석 기자
  • 송고시간 2018-05-1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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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뉴스통신=박광석 기자) 구의회 의장 선거에서 ‘짬짜미 선거’를 한 부산진구의회 구의원 9명이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약식기소 돼 법원으로부터 150만~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자 불복해 정식재판을 신청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부산지법 형사 9단독 조민석 부장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진구의회 A 의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B의원 등 의원 8명에게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조 판사는 "A 의원이 단독 출마한 뒤 과반수 투표로 당선된 점, 투표용지 대부분이 한쪽 구석에 표기된 점 등으로 미뤄 혐의가 인정된다"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4년 7월 8일 제7대 전반기 의장 선거에 앞서 A 의원을 의장으로 추대하기로 서면 합의서를 작성하고 서로 다른 구석에 기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합의서에는 의장 선출이 계획대로 안 되면 짬짜미에 참여한 의원은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직을 맡지 않는다, 후반기에는 B 의원을 의장으로 추대한다, 이탈표를 막기 위해 별도로 방법을 세워둔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실제 이탈표를 방지하려고 사후에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의원별로 투표용지 어느 부분에 기표할 지정해 무기명 비밀 투표를 기명비밀 투표와 다름없는 형태로 치렀다.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이 돼 A 의원은 전반기 의장에 당선됐고, 상임위원장 한 자리를 제외한 부의장과 3개 상임위원장을 이들이 독차지했다.
 
한편, 가담한 의원들은 “A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지만, 단독출마여서 합의 내용을 실행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조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