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뉴스통신

뉴스홈 전체기사 정치 산업ㆍ경제 사회 국제
스포츠 전국 연예·문화 종교 인터뷰 TV

윤한홍 의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 기자
  • 송고시간 2018-05-17 08:24
  • 뉴스홈 > 정치
윤한홍 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앞으로 공공기관 정보공개 청구 제도를 이용해 정보공개를 요구하더라도 국가핵심기술 관련 정보는 비공개 대상으로 분류돼, 보호받게 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 마산회원구)은 16일 공공기관 정보공개 청구 시 국가핵심기술 관련 정보를 비공개하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핵심기술 관련 정보를 특별히 보호해, 일반에 공개되거나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상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개별 사안마다 법원의 판단이 달라졌다.

특히 최근에 고용노동부와 산업부가 정보공개를 둘러싸고 부처 간에 다른 해석과 판단을 내놓으면서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가 정보공개를 추진하고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작업환경보고서’에 대해 산업부가 보고서의 일부 내용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되어 있다며,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국가핵심기술 관련 정보를 보호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해당 정보가 무분별하게 제3자에게 공개되는 것은 산업경쟁력 보호 차원에서 문제가 있고, 더 나아가 외국으로 빠져나갈 경우 국가 간 기술 격차 감소 등 국가적으로도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가핵심기술 관련 정보는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시 비공개 사항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정보는 비공개 정보로 분류되도록 했다.

윤한홍 의원은 “이제라도 국가핵심기술 관련 정보의 보호를 위한 규정이 법률로서 명확히 규정되어 다행”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핵심기술의 비공개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가핵심기술의 무분별한 유출을 방지하고, 국내 산업과 기술을 육성?보호하는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윤한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공동발의자는 문진국 의원, 박맹우 의원, 박성중 의원, 성일종 의원, 신보라 의원, 이종명 의원, 이철규 의원, 정갑윤 의원, 함진규 의원 등 10명(가나다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