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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협약 체결

  • [경남=아시아뉴스통신] 강연만 기자
  • 송고시간 2018-05-1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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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보증업무 이차보전 협약식 장면.(사진제공=사천시청)

경남 사천시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6일 경남신용보증재단과 경남은행, NH농협은행 사천지점과 소상공인 육성자금 보증업무 및 이차보전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은 시가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의 접수와 심사를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위탁하고, 융자 신청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여부를 결정해 소상공인이 경남은행 관내지점이나 NH농협은행 사천지점에 융자를 신청하면 시에서 대출금의 연 2.5퍼센트의 대출이자를 보전해 주는 방식이다.


이차보전 지원대상은 사천시 관내 사업장과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금융·보험업이나 사치·투기 조장 업종, 육성자금을 이미 대출받은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지역경제과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경기침체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창업, 일자리 창출, 고용, 가계안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