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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 아동.청소년 음란영상 판매 20대 구속

  •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 기자
  • 송고시간 2018-05-1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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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로고./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지방경찰청은 아동.청소년 음란영상을 판매한 A씨(25)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6개월 동안 스마트폰 영상채팅 메신저를 이용해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능력이 결여된 여성 아동.청소년 30여명에게 알몸 음란행위를 요구한 후 몰래 녹화한 불법 영상물 34개와 출처불명 아동음란 영상 901개를 해외 유명 SNS인 텀블러에서 판매했다.


A씨는 그 대가로 문화상품권 핀 번호(1만원에서 10만원 상당)를 받아 중개거래소에서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1500만원을 챙겼다.

A씨는 음란행위 요구를 거절하면 선물 등을 주고 환심을 산 뒤 단순히 알몸 음란행위를 요구하는 영상 대화를 하는 것처럼 하면서 몰래 영상 대화내용을 녹화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최근 해외 유명 SNS를 통해 은밀히 거래되고 있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 음란물 판매자는 물론 구매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판매업자들이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능력이 결여된 일부 청소년들을 상대로 스마트폰 영상채팅 메신저를 통해 알몸 음란행위를 요구한 후, 이를 몰래 녹화해 상품화 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학부모와 학교 당국의 세밀한 관심과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