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뉴스통신

뉴스홈 전체기사 정치 산업ㆍ경제 사회 국제
스포츠 전국 연예·문화 종교 인터뷰 TV

'어금니 아빠' 이영학 항소심,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

  • [아시아뉴스통신] 황규찬 기자
  • 송고시간 2018-05-17 18:24
  • 뉴스홈 > 사회/사건/사고
(사진=연합뉴스TV 보도화면)

'어금니 아빠' 이영학 씨의 항소심 첫 재판이 17일 열렸다.

이날 항소심 첫 재판에서 이영학 측 변호인은 "사형이 정당화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인정되는지 다시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앞서 재판부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게 1심에서 사형이 선고했다.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과 관련해 선고를 확정하고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한 청원인은 “국가법을 기만하고 법 질서 무시하고 사형이 답이라 본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청원인은 “여중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이영학 사형 선고가 나왔다”며 “더 이상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법원의 사형 판결은 약 2년 만이다. 지난 2016년 2월 대법원은 강원 고성군 22사단 일반전방소초(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한 임모 병장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2015년 8월 대법원은 배관수리공으로 위장해 옛 여자친구의 부모를 찾아가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1년 7월 인천 강화도 해병대 2사단 초소에서 총기를 난사해 상관 등 4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상병은 2013년 사형 선고가 확정된 바 있다.

다만 향후 대법원에서 이영학의 사형 선고가 확정 될 지는 미지수다. 2012년 경기 수원시 20대 여성 살인사건의 범인 오원춘도 1심 판결은 사형이었지만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