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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사이드] 부산 해운대구, 재개발 위법 인가 의혹 '아이들 안전 안중에도 없어'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임창섭 기자
  • 송고시간 2018-06-19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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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교육환경보호계획서 누락 불구 '허가'
[이슈인사이드] 부산 해운대구, 재개발 위법 인가 의혹 '아이들 안전 안중에도 없어'./아시아뉴스통신 DB



해운대구, 유치원 곳곳 균열 침하 붕괴 위험 '재판부 알아서'




[앵커]
부산 해운대구가 관내 재개발 아파트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인접 유치원에 대한 교육환경보호계획서 없이 '엉터리 사업 인가'를 내준 사실이 6년이나 지나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도시정비사업에서 교육환경보호계획서는 공사현장 200미터 이내 모든 학교들에 대해 적용되는 필수 용역 보고서입니다.


아이들 안전 때문에 자치단체는 이를 근거로 관할 교육청과 사전 협의를 통해 사업 인가를 내주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청의 엉터리 허가 때문에 한 유치원이 소음은 기본이고 균열 침하 현상 속에서 수년 동안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취재를 하면서 절실히 느낀 것은 아직도 갑질을 하는 공무원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 안전이 을로 밀려난 현장을 이슈인사이드가 고발합니다.

[Rep]
이슈인사이드가 입수한 2011년 11월 해우대구 재송2지구 재개발 설계 평면도입니다.

운영되고 있는 유치원이 보이지 않습니다.

도면에 유치원건물이 있는 부지는 텅빈 나대지로 표시돼 있고 아직 짓지도 않은 교회는 버젓이 표기돼 있습니다.

구청에 제출됐으니 명백히 조작된 공문서인 셈입니다.

당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입니다.

제52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11항 교육시설의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계획(정비구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돼 있는 경우)’에는 고시된 정비계획에 의해 사업시행계획서를 제출할 때 사업시행자는 반드시 교육환경보호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운대구가 재개발 사업 인가를 내주면서 초등학교 1개교를 제외한 2개 유치원에 대한 교육환경보호계획서 없이 엉터리 인가를 내준 것입니다.

[INT 국토부 관계자]
"사업시행인가서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서류중 하나가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계획이에요. 그때 당시에도. (만약에 두 기관중 한 기관이 누락이 됐다면) 교육 위법이죠.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를 작성해야죠. 그게 사업시행 인가가 나지 않았다고 하면."

관할 해운대교육청은 당시 해운대구에 유치원들에 대한 공사 준수사항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용역보고서만 받고 유치원에 대한 보고서는 왜 요구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마땅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슈인사이드가 입수한 인가 당시 초등학교 용역보고서를 작성했던 부산지역 모 대학 교수의 자술서입니다.

"지난 2016년 아파트 시공을 맡고 있던 계룡건설 소장의 부탁으로 뒤늦게 유치원 교육환경보호 계획서를 만들어 제출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교수가 제출한 유치원에 대한 용역보고서를 보면 일조권 등에 유치원이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는 것으로 작성돼 있습니다.

마치 원죄를 사해주려고 작성된 듯 보고서 곳곳에 유치원은 공사로 인한 일조권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는다고 기술돼 있습니다.

그 교수는 엉뚱한 답변을 합니다.

[INT 00대학 OO교수]
"유치원은 교육환경보호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사례가 허다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유치원이 다 포함된 것은 얼마 안 됐어요. 시간이."

그러나 이 교수의 말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지난 2010년 작성된 부산지역 다른 구의 유치원 교육환경보호계획서입니다.

꼼꼼하게 일조권을 비롯해 공사로 인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해 나열하고 있습니다.

부산지역 다른 구청들은 200미터 내에 있는 모든 교육기관들에 대해 용역보고서를 받아 교육청과 협의한 뒤 인가를 내주고 있었던 겁니다.

현재 유치원 곳곳은 침하와 심각한 균열로 아이들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유치원과 아파트 경계지점에는 옹벽에서 새어나온 물로 항상 질퍽합니다.

옹벽에서 물이 새어나오면 붕괴위험이 높아 부실시공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하는데도 관할 해운대구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소송타령만 합니다.

[INT 해운대구청 관계자]
"유치원도 지금까지 많은 민원관계가 있었고, 유치원도 지금 소송중에 있는 건 알고 계시죠?"

[INT 해운대구 담당 과장 주무관]
"그러니까 더 이상 더 이상 구청에 질문을 하지 마세요. 이런 걸로."

해운대구 담당부서 직원들의 태도를 보면 국민의 혈세로 급여를 받는 공무원들 아니냐고 화를 내 묻고 싶은 장면입니다.

검찰의 사업 인가 전반에 걸친 수사와 상급기관의 감사가 시급해 보입니다.

저희 이슈인사이드는 법을 지켜야 할 공무원들이 어떻게 이런 엉터리 허가를 내줘 아이들을 위험 속에 몰아넣었는지 끝까지 추적 보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