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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화물.특수차 차로이탈경고장치 부착비용 최대 80% 지원

  • [부산=아시아뉴스통신] 하영국 기자
  • 송고시간 2018-05-2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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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특수차에 차로이탈경고장치 부착의무화로 대형 교통사고 예방"
 
부산시는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 예방 조치로 지난해 교통안전법에 총 중량 20t 초과 화물·특수차에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의무 부착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돼 시행됨에 따라 부산시에서도 20t을 초과하는 대형 화물·특수자동차를 대상으로 전방추돌 경고기능이 포함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부산에 등록된 사업용 화물자동차 가운데 교통안전법 개정 시행일인 지난해 7월 18일 이후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설치한 6755대로, 부착비용 가운데 80%(최대 40만원)를 선착순 지원한다. 단 최소 보증기간(1년) 안에 장치를 떼낼 경우 지급을 제한하거나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또한 이 사업의 추진비용은 국비와 시비 등 사업비 27억원을 들여 전방추돌 경고기능이 포함된 차로이탈경고장치 부착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고 부산시 관계자는 밝혔다.

 
앞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 부착 지원을 희망하는 운송사업자는 성능·물리규격 시험을 통과한 장치를 장착한 뒤 부착확인서와 지급청구서 등을 갖춰 구·군 교통 관련 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첨단안전장치를 장착해 피로·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사고를 방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교통안전법 개정에 따라 2020년부터 차로이탈경고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화물.특수 차량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