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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후보비방죄·허위사실공표죄' 위반혐의로 송철호 고발

  • [울산=아시아뉴스통신] 윤요섭 기자
  • 송고시간 2018-05-24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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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삼동에 토지 매입했다고 허위사실 적시
피고발인 송철호 외1인 공직선법위반(허위사실공표) 고발장 접수./사진=윤요섭 기자

 김기현 울산시장 예비후보 측은 더불어민주당 송철호 시장 예비후보와 선거사무장을 공직선거법상 후보비방죄와 허위사실공표죄 위반혐의로 울산지검에 고발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김기현 예비후보 선거사무장은 "21일 송철호 예비후보의 원팀 필승결의대회에서 김기현 후보에 대하여 명백한 허위사실을 선전문서에 공표하고 명예를 훼손했다" 면서, "계속되는 후보에 대한 흑색선전이 도를 넘고 있고, 더는 참을 수 없어 검찰에 고발한다" 고 말했다.


 [기자회견 전문]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5월21일 송철호 시장후보의 원팀 필승결의대회에서 김기현 후보에 대하여 선전문서에 의한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하고 명예를 훼손했다.


 이날 송철호 후보를 비롯한 지방선거출마예정자 등이 참석한 행사에서 배포된 선전문서에 김기현 후보를 이재의 달인으로 표현하고 고위직 공무원에 있으면서 땅을 매입했으며, 공직상 정보를 이용하여 삼동에 토지를 매입했다고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있다. 

 KTX 인근 땅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기 6년 전인 변호사 시절에 구입한 땅이며, 삼동의 토지는 한 번도 구입한 적이 없음을 밝혀둔다. 명백한 허위사실공표이자 후보자의 심대한 명예훼손이다.

 송 후보가 직접 참석한 행사에서 배포된 선전문서로 반드시 책임을 져야한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251조 후보비방죄와 250조2항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 

 계속되는 후보에 대한 흑색선전이 도를 넘고 있고, 더는 참을 수 없어 검찰에 고발함을 밝혀둔다. 

네거티브 선거를 중단하고 정정당당한 정책선거에 임해줄 것을 제안한다.

                                                2018년 5월23일.
                                      김기현 울산시장 예비후보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