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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교육’ 실시

  • [울산=아시아뉴스통신] 안홍균 기자
  • 송고시간 2018-05-24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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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4일~12월9일 총 17회 진행
자료사진.(사진출처=울산시 홍보블로그 울산누리)

울산시가 화물운수종사자의 교통질서 의식함양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교육’을 실시한다.

24일 울산시에 따르면 교육 대상은 화물운수종사자 4500여명이며, 교육 기간은 24일부터 오는 12월9일까지다.

 
교육은 총 17회에 걸쳐 울산가족문화센터에서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도로교통법 등 관계법령 ▲화물운송실적신고 및 유가보조금 지급 관련 ▲교통사고사례 분석, 자산관리 및 금융사기 예방 ▲화물운수종사자의 의견 및 애로사항 청취 등이다.

이상오 울산시 물류택시과장은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교육을 통해 교통안전사고를 감소시키고 운수종사자의 화물운송서비스 증진과 건전한 화물운송사업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화물운수종사자는 관련법에 의해 매년 4시간(법령위반자는 8시간) 교육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