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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 바로알기] ⑧ 투표참여 권유․홍보 및 투표인증샷·선거일 선거운동 가능 범위

  •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현식 기자
  • 송고시간 2018-05-24 21:24
  • 뉴스홈 > 정치
6·13지방선거 투표참여 권유?홍보 및 투표인증샷·선거일 선거운동 가능 범위(제공=대전시선관위)
 
6·13지방선거 주요 선거사무 일정(제공=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오는 6·13전국지방동시선거를 앞두고 아시아뉴스통신 대전·세종·충남본부는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와 공동으로 유권자들에게 선거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건전한 선거문화 정착 및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 ‘6·13선거 바로알기’ 캠페인을 10회 걸쳐 연재한다.(편집자 주)

◇투표참여 권유?홍보 및 투표인증샷◇


1. 단체나 개인이 유권자에게 투표참여를 권유할 수 있나요?

▷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순수한 투표참여 권유 및 홍보활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합니다.

▷ 인터넷·SNS·문자메시지에 기호를 손가락으로 표시한 투표인증샷이나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 또는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참여 권유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합니다.


2. 오프라인에서 투표참여 권유 활동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 ①호별로 방문하는 경우 ②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 ③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④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를 이용하는 경우(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에는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3. 식당 등에서 투표한 사람에게 할인행사를 할 수 있나요?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연계하지 아니하고 개인이나 단체가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투표한 사람에게 소정의 경품을 주거나 상품을 할인해 줄 수 있습니다.

▷ 다만,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한 사람에게 재산상 이익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4. 사전투표기간 중 사전투표소 주변에서 피켓을 들고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할 수 있나요?

▷ 사전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할 수 없습니다.

▷ 사전투표소 질서 유지와 투표참여 권유활동의 실질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사전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활동하여야 합니다.

◇선거일 선거운동 가능 범위◇

1. 선거일에는 어떠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나요?

▷ 선거일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2.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하여야 할 점은?

▷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지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여 게시해서는 안 됩니다.

3. 선거일에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할 수 있나요?

▷ 누구든지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4. 선거일에 오프라인에서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할 때 유의하여야 할 점은?

▷ 호별로 방문하여 하는 행위,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행위,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하는 행위,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지물을 사용하는 행위(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하는 경우에 한함)는 할 수 없습니다.
 
5. 투표를 마친 사람을 대상으로 투표소 앞에서 출구조사를 할 수 있나요?

▷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사, 일간신문사는 투표의 결과를 예상하기 위하여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50미터 밖에서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인에게 질문(출구조사)할 수 있습니다.

▷ 출구조사 결과는 반드시 투표마감 후에 공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