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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울산시당 선대위 "검찰은 송철호 후보를 즉각 조사하고, 송후보는 사퇴하라"

  • [울산=아시아뉴스통신] 윤요섭 기자
  • 송고시간 2018-05-25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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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자…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행위
자유한국당./사진제공=자유한국당 울산시당

 자유한국당 울산시당 선대위 대변인은 논평에서 "송철호 후보측에서 문제가 된 선전문건은 선거캠프 내에서 내부 교육용으로 작성해 회원들에게 돌렸다" 고 언론에 불법을 저질렀다고 시인했다" 고 밝혔다.

 대변인은 "어떻게 누구에게 배포했는지는 조사하면 밝혀진다" 했다. 


 이어 "송철호 후보측이 허위사실을 게재한 선전문건을 내부 교육용으로 작성해 돌렸다는 해명은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려는 변명이다'" 고 말했다.   
  
 아울러 "구차한 변명은 하지말고 사법당국의 조사로 명백히 밝혀질 것이다" 며 "수사당국은 즉각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해주기를 촉구한다" 고 밝혔다.

 신권철 자유한국당 울산시당 선대위 대변인은 "지금까지 검찰과 법원은 선거를 혼탁시키는 주범인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하여 엄벌에 처하고 있음을 국민들은 직시하고 있다" 고 했다.
 

 신권철 대변인은 "송후보는 울산시민에게 사과하고 후보직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250조 2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캠프에서 만들어진 것을 일부시인 하고 있지만 허위사실 공표는 명백해졌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