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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새로워진 도로교통법을 잘 숙지하자.

  •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 기자
  • 송고시간 2018-05-2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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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삼산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 순경 김현우(사진제공=삼산서)

도로교통법이 지난 3월말 새롭게 개정·공포되었다. 대표적으로 전좌석 안전띠 의무화, 안전한 자전거 운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면허갱신기간 단축 및 교육이수, 교통범칙금 등 체납자의 국제운전면허 발급거부 등이 있어 아래에서 자세히 소개하고자 한다.
 
첫 번째, 모든 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띠 의무화가 오는 9월28일부터 시행된다. 고속도로는 1980년, 자동차 전용도로는 2011년에 전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됐는데, 이제는 일반도로에서 운전자 및 운전자 옆 좌석의 동승자에게만 부과되었던 안전띠 착용의무가 뒷좌석 동승자까지 확대되어 모든 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일반 차량뿐만 아니라 사업용 차량도 당연히 의무 적용되어 승객이 매지 않은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되나, 택시·버스 운전자가 매도록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승객이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도 개정할 예정이다. 이 규정은 안전띠가 설치된 차량에 대해서만 그 의무가 적용되므로 안전띠가 설치되지 않은 시내버스의 경우에는 착용의무가 없다. 운전자 본인이 안전띠를 미착용하면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되며, 동승자가 안전띠를 미착용하는 경우에도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되나, 동승자가 13세 미만의 자인 경우 과태료 6만원이 부과된다.

 
두 번째, 안전한 자전거 운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지난 3월27일부터 원동기를 켠 채 전기자전거를 타는 경우 보도통행이 금지되며 위반할 경우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그리고 오는 9월28일부터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규정 및 자전거 안전모 착용의무규정도 시행된다. 자전거 안전모 착용의무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자전거도로에만 적용되며 안전모를 미착용하더라도 처벌규정은 없다. 또한 자전거를 타고 음주운전을 할 경우 범칙금이 부과될 예정으로 금액은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협의 중이다.
 
세 번째, 내년 1월1일부터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갱신기간 단축 및 면허 취득·갱신시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이수가 의무화된다. 그동안 운전면허 적성검사기간은 65세 미만자는 10년, 65세 이상자는 5년 이었으나, 내년부터 75세 이상자의 경우 적성검사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고, 면허취득 시와 적성검사기간에 고령운전자 맞춤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한다. 고령운전자 교육은 도로교통공단에서 무료로 3시간 실시될 예정이며, 교육을 받지 않으면 면허 취득 및 갱신이 거부된다.
 
네 번째, 교통범칙금 등 체납자의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규정도 오는 9월28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해외여행·유학·취업 등 이유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면 체납내역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할 것이다.
 

새롭게 개정된 도로교통법 무엇보다 나와 타인의 안전을 위해 꼭 지켜야하는 것 꼭 기억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