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수원시 소통협력과장은 언론사에 배포한 기고문에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냐, 저지하냐, 폐쇄하냐의 논리가 아니라 '백지'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화성시가 논평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제2기 수원시민협의회 출범을 두고 화성시가 주간논평을 통해 불쾌감을 드러냈다고 표현했다.
이에 대해 화성시는 주간논평을 통해 "백지에서 출발하자고 한 말은 화성시의 의견이 아닌 수원시 군공항 이전 시민협의회 제1기 회장이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수원시 군 공항 이전 지원 조례'가 화성시의 자치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행정안전부와 경기도의 지적에도 제2기 수원시민협의회 조직을 확대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화성시는 수원시 조례에 화성시 지역명을 넣은 것에 대해 "관활권까지 넘보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이는 화성시와 수원시의 시각 차이가 아니라 위법의 소지가 매우 큰 문제로 파악하는 것이 옳다"라고 논평했다.
그러면서 화성시는 "더 이상 수원시가 전투비행장을 이전한다는 명분으로 수주대토(守株待兎)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