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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제천 화산동소재지 정비사업 주먹구구 논란

  • [충북=아시아뉴스통신] 정홍철 기자
  • 송고시간 2018-05-25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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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공연장 조성사업 전면취소…소녀상 주변 공원조성 대체
충북 제천시 제천역 앞 흥인장모텔./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충북 제천시와 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가 추진한 화산동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주먹구구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사업은 당초 지난 2016년 2월 시행계획 승인 고시 시 동 소재지에 생활편익과 문화·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확충해 정주서비스 기능의 충족과 지역주민의 삶의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이다.


사업사용은 기초생활기반확충 야외상설공연장(618㎡)과 어린이공원정비 2개소(4342㎡), 지역경관개선 휴게쉼터(831㎡), 가로경관정비 2개소(1249㎡), 지역역량강화 등으로 93억원(국비 65억1000만원, 도비 8억3700만원, 시비 19억5300만원)의 사업비로 지난해 12월 사업완료였다.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가 위탁을 맡아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 사업 중 야외상설공연장은 삼익상가 지하1층(장애인자립센터) 엘리베이터 설치와  소녀상이 설치된 화산동 의병광장 조성사업 등으로 바뀌어 논란을 불러왔다.


논란의 핵심은 흥인장모텔 등 주변 5필지를 매입해 야외상설공연장을 조성하는 사업이었지만 추진되지 못하고 다른 사업으로 대체됐다는 것이다.

이에 농어촌공사는 “2016년 1월 현장에서 감정평가를 실시한 물건에 대해 재감정실시, 보완감정 등 재평가를 요구했지만 관련법령 등에 의거 1년 이내 재평가 할 수 없으며 누락된 물건은 추가로 감정평가 할 수 있다”며 “야외공연장 편입예정부지(5필지)는 보상금 산정금액에 대해 소유자 전원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추진위원회, 제천시청 등과 사업추진 여부에 대해 재검토 협의 중에 있다”고 민원에 회신했다.

그러나 흥인장모텔 소유주는 “농어촌공사의 편법 탈법 갑질 행위는 도를 넘어섰다. 민원사항에 대해 시와 추진위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10년간 도시계획에 묶여 있던 토지건물 일부를 1년간 화산동 정비사업으로 모텔전체를 인수한다고 감정평가를 받고 문제점이 드러나 귀책사유가 분면 농어촌공사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감추기 위해 도시계획에 포함된 19㎡ 수용공사하겠다고 멋대로 분할까지 했다”며 “모텔 피해보상을 피하기 위해 시대흐름을 저버리고 모텔 앞 인도폭 0.9m를 줄이는 입맛대로 공사를 줄이고 늘이고 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야외공연장이 추진되지 못한 것은 흥인장모텔 소유주가 토지매입을 반대했기 때문에 사업이 추진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흥인장모텔과 주변 필지가 매입되지 못해 야외공연장이 추진되지 못한 원인을 모텔소유자의 비협조라고 추진측은 밝히고 있지만 당사자는 그렇지 않다는 주장이다.

모텔 소유주는 “토지매입을 반대한 적이 없다. 적극 협조하겠다고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며 “감정평가 시 개인 사유재산을 공익이란 미명아래 용도 지목변경 할 수 있는 대한민국 공기업 농어촌공사 직원의 무소불위 관한에 경의를 드린다”며 “지목 분할한 토지는 원상복구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또한 매월 3·8일 역전장날 관문에 흉물로 전락되어 버린 주변건물과 공터, 야외공연장 조성 취소에 따른 잔여 예산문제도 논란이 뒤따를 전망이다.

한 관계자는 “예산전용에 따른 엘리베이터와 지하계단, 보수방수공사 등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기형도로를 만들려다 중단해 제천관문에 흉물로 방치돼 제천시민 자존심에 상처를 냈다”며 “10억원 예산이월은 정비사업으로 환경미화작업을 감추기 위한 꼼수가 아닌가 의심된다. 국민혈세로 사적사용 확인 및 농어촌공사 수차감정평가 후 사업포기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이다. 명확히 규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충북 제천시 삼익상가 지하1층 엘리베이터 및 계단./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