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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진실싸움 1년만에 A 전 사무국장이 이겼다"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의일 기자
  • 송고시간 2018-05-2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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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판결문

경인지역 한국자유총연맹 지역시지부에서 S전 지회장과 A사무국장간에 명예훼손을 두고 법정공방을 벌렸다. 지난해 2017년 4월에 시작된 고소건은 1년의 법정 공방속에 피고인 s전 지회장에 벌금 500만원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따르면  경인지역  지역시지부에 A전 지회장과 사무국장인 A씨와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는 내용의 S전 지회장을 명예훼손을 인정한 판결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자유총연맹 지역시지부 S회장은 17년 1월 5일경 S카페에서 동종 A부회장에게 사무국장인 A씨가 "참 문란하다 전 K 전 지회장과 잠자리를 하는 것을 본사람이 있다고 말하며 Y전 지화장과도 사무실에서 잠자리를 했다는데, 사실을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데 A부회장만 모르고 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함 혐의다.

A 전 부회장은 "S 전 지회장이 자신에게 그런 허위사실을 자신에게 말한 사실이 있다"며 "자신은 법정에서도 그대로 법정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 사무국장인 A씨는 전 지회장들과 그런 사실이 없는데 S 지화장이 자신이게 그런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해 당사자인 A  전 사무국장은 인터뷰에서 "자신은 그런 사실이 전혀없고 S 전 지화장에게 자신이 그런 부적절한 행동을 한 사실을 본 증인이 누구냐" 고 물었지만 S지회장은 그걸 어떻게 말할수있냐고 항변했다고 말했다.


A전 사무국장은 자신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는데 S지회장이 그런 허위사실을 유포해 정신적인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달 4월 판결이 나올때 까지 S 전 지회장은 사과는 커녕 항소를 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또한 그는 "자신을 사무국장 자리에서 해고 하기위해 그런 허위사실을 유포한것 같다며 이해할수 없다"고 밝혔다. 그가 제시한 판별문에는  피고 S 전 지회장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로 판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