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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 대상자’ 추가 선발

  • [울산=아시아뉴스통신] 윤서현 기자
  • 송고시간 2018-06-08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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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방식으로 농가 경영비·일반 가계자금 지원
울산 울주군 두서면 들녘./아시아뉴스통신DB

울산시는 농업 인력 구조 개선과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2018년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 대상자를 추가 선발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실시되는 이번 사업은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바우처 방식으로 농가 경영비와 일반 가계자금을 지원해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의 청년 농업인으로 영농경력은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로 제한된다. 이외의 조건으로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주민등록을 포함해 울산에 실제 거주자, 일정 수준 재산 및 소득 기준 등을 충족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독립경영 1년차 월 100만원, 2년차 월 90만원, 3년차 월 80만원의 정착금이 최장 3년간 지원된다. 지원금은 농협 직불카드를 발급해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된다.

선발 인원은 특·광역시 전체 27명(전국 400명)이다.
 

특·광역시 전체를 1개 그룹으로 묶어 서류와 면접평가를 거쳐 공개경쟁으로 오는 8월 초 27명이 최종 선발된다.
 
최종 선발되면 향후 전업적 영농, 의무영농기간 준수, 연 160시간 의무교육 이수, 영농계획 이행 등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미이행시 지원금이 정지·환수되는 등 엄격한 제재를 받게 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8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영기 울산시 농축산과장은 "청년 농업인 증가와 함께 농업 인력 구조개선, 일자리 창출 등 농업과 농촌에 새로운 변화가 기대된다"며 "영농에 관심 있는 청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4월 청년 창업농 8명을 선발해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창업농에게 영농정착지원금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돕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