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부터 6월초까지 ‘○○○ 밴드’, ‘◎◎◎ 밴드’와 자신의 페이스북에 A씨를 지지하는 내용의 글과 사진 등 총 67건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권이 없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선거권이 없는 자 등은 선거운동기간 중이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므로, 법을 위반해 선거운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