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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순남지역 막바지 선거사범 단속…불법행위 잇따라 적발

  • [전북=아시아뉴스통신] 김성수 기자
  • 송고시간 2018-06-12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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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전경.(아시아뉴스통신=김성수기자)

지방선거가 막바지로 치닫는 가운데 선거사범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이가운데 전북 임순남지역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3건에 대해 검찰에 고발했다.

전북 임실군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소속 직원에게 임실군수 선거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지시한 혐의로 임실군청 사무관 C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전북 순창군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당선을 목적으로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의 전과기록을 누락하고, 재산 상황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 허위사실이 기재된 선거공보 2745부를 선거구민에게 발송되게 한 혐의로 순창군의회의원선거 후보자 D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전북 남원경찰서는 11일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특정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린 지역 신문기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6일 SNS에 ‘B후보는 남원지역 사람이 아니다. 이곳에 애착이 있겠느냐’는 글을 올려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B후보는 남원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6·13지방선거와 관련 전북도선관위에 적발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는 총 102건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