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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19억원 부과

  •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박종률 기자
  • 송고시간 2018-06-1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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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청 전경.(사진제공=경산시청)

경북 경산시는 2018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9만7327대 119억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 고지하고,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액은 1월에 연납한 자동차세 세액과 비과세(국가유공자, 장애인 등록차량, 기타) 차량을 제외한 자동차 세액이다.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오는 16일부터 7월2일까지이다.

납부 방법은 납세자가 납부고지서를 지참해 금융기간에 납부하거나 납부고지서 없이 은행, CD, ATM기 현금, 신용카드, 인터넷 전자납부, 지방세 고지서 금융(모바일)앱 전자고지 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남인호 경산시 세무과장은 "납세자가 납기 내 납부 할 수 있도록 전 세무 행정력을 동원해 납부안내 홍보 포스터를 아파트 게시판에 부착하고, 이통장 안내방송 등 체납이 되지 않도록 홍보해 납세자에게 신뢰받은 세정 구현과 자주재원 확보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