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찾아가는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 접수처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주들을 위해 현장에서 관계기관 직원들과 함께 신청서를 작성하고 바로 접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30인 미만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동 주민센터,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4대 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연 1회 신청하면 매월 자동 지급하는 한시적인 정책(일자리 안정자금예산 3조원)이다.
정상진 자치민원과장은 "이러한 현장 중심의 지역밀착형 기업 상담은 최저임금 인상에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들에게는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관계 직원에게 최선을 다해달라"고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