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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주 변호사 ‘농담이 성희롱으로 변하는 순간’ 대기업에서 성희롱 예방 교육진행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진정연 기자
  • 송고시간 2018-06-12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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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을 진행하는 박영주 변호사(사진출처=권영찬닷컴)

최근 다양한 방송에서 ‘생활법률’에 대한 내용을 전하며 알기 쉬운 법률상식을 전하는 미모의 박영주 변호사가 ‘KTV 허준의 정책보감’ 변호사 패널로 출연하며 시청자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다.
 
또, 다양한 영역에서 법률 강의를 하고 있는 박영주 변호사는 최근 기업과 백화점 주부아카데미에서 ‘민사 분쟁 특강’을 시작으로 하여, 형사, 가사, 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생활 법률 상식을 전하고 있다.

 
박영주 변호사는 현재 김경일 심리학교수, 황상민 심리학교수, 이호선 상담심리학교수 등 스타강사 40여명이 소속이 된 권영찬닷컴 소속으로 활동하며 대기업과 공기업, 지자체 등에서 ‘유익한 다양한 법률상식’, ‘알면 돈 버는 법률상식’ 등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며 스타강사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성희롱 예방 교육 강사로 대기업에서 활발하게 교육을 하고 있는 박영주 변호사는 최근 이천과 용인에서 진행된 대기업 리더십 워크샵에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예방 교육을 두 차례 실시하였다.
 
특히나 최근 ‘갑질’ 이라는 것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상황에서 박영주 변호사는 ‘농담이 성희롱으로 변하는 순간’, ‘갑질이라고 인지하지 못하는 성희롱’에 대한 강연을 하였다.
 

박영주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성적인 농담’이라고 하여 모든 것을 다 성희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회사 안에 여성 직원의 수가 현저히 적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농담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여성 직원을 겨냥한 농담이라 느낄 수 있어 작은 농담에서도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필요로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갑질이라고 인지하지 못하는 성희롱’ 에 대해서는 부하직원이 상사의 농담에 대해 쉽게 ‘NO’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참고 지나가는 상황을 직장상사가 오해하여 성희롱으로 변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갑질 문화’의 해결방안으로 박영주 변호사는 ‘존중’을 제시하였다. 우선 ‘부하직원이 나의 가족이라 생각할 때 이런 농담을 해도 될까?’라는 생각을 해 보면 존중의 문화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오해와 세대 차이에서 발생된 성희롱이라는 오해는 ‘경청과 진심어린 사과’로 조속한 문제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며, 성희롱에 대해 사과의 메시지를 보내면 큰 법적인 처벌을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 올까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였다.
 
오히려 경청과 사과, 재발방지의 약속만으로도 많은 부분의 성희롱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갑질’ ‘성희롱’ 이라는 것은 결국 부하직원이 참다가 터져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평소에 일상화 된 말과 행동을 조금씩 변화하려는 노력으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강의를 마쳤다.
 
박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최근에는 다양한 법률자문 활동과 함께 SBS 모닝와이드와 TV조선 ‘뉴스를 쏘다’, MBN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에 출연해서 다양한 법률상식에 대해서 전하고 있다.
 
최근에는 TV조선 ‘며느리 모시기’등 다양한 쇼, 오락 프로그램에 초대 되어 미모를 자랑하며 ‘알기 쉬운 법률상식’, ‘알고 있으면 손해 보지 않는 법률상식’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전하며, 시청자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
 
한편, 박영주 변호사는 현재 권영찬닷컴 소속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방송을 비롯해서 기업과 공기업에서는 ‘알고 보면 돈 되는 법률상식’, ‘여성 CEO를 위한 법률상식’, ‘CEO가 알고 있어야 하는 간단한 법률상식’ 등에 대해서 강연을 진행하며, 다양한 분야의 법률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