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뉴스통신=박광석 기자)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에 고가의 최신 스마트폰이나 2층 침대를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려 수십명으로부터 돈을 가로채 온 20대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4일 사기 혐의로 A(20)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4일부터 6월 3일까지 약 2개월 동안 이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37명으로부터 1239만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범행 기간 찜질방과 모텔을 전전하면서 본인 명의의 범행계좌가 정지되면 타 은행 계좌를 개설해 범행을 이어갔으며, 편취한 돈은 모두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통신내역을 분석하고 위치를 추적해 그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서 "생활비가 없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