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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서 붉은 불개미 발견...침에 찔리면 쇼크 유발 인체에 치명적

  • [아시아뉴스통신] 황규찬 기자
  • 송고시간 2018-06-1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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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전 경기 평택항 평택항컨테이너터미널 야적장(CY)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 직원들이 붉은 불개미 분포도 조사 및 정밀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단에는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농업진흥청, 대학교수, 검역본부 등 관계자들이 함께했다./아시아뉴스통신=이석구 기자

경기도 평택항에서 붉은 불개미가 대거 발견돼 방역 당국이 비상이 걸렸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산하 농림축산검역본부는 19일 환경부, 농촌진흥청 등 관계기관의 전문가와 합동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붉은 불개미 군체(같은 종의 생물이 집단을 이뤄 일정기간 동안 한 장소에서 사는 것)유무와 크기를 집중적으로 살핀 뒤 방제 범위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붉은 불개미 유입 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역학조사 작업도 병행한다.


붉은 불개미가 국내에서 발견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지난해 9월 부산항 감만부두에서 처음 발견되고선 올해 2월 인천항과 5월 부산항에서도 발견된 바 있다.

평택항컨테이너터미널 야적장(CY) 바닥의 콘크리트 틈새에서 붉은 불개미 20여 마리가 발견됐다. 모두 번식 능력이 없는 '일개미'다. 그러나 밀폐되지 않은 공간에서 일개미가 집단 발견됐다는 점에서 여왕개미나 개미집이 추가로 발견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또 검역 과정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하거나 발견돼 긴급 방제가 이뤄졌더라도 이미 발견 지점 밖으로 확산돼 대량번식 했을 수도 있다. 검역본부는 발견 지점과 주변 반경 5m 내 통제 라인 및 점성페인트 방어벽을 설치하고 스프레이 약제를 살포했다.


평택항컨테이너터미널에 설치된 예찰트랩(덫) 60개와 함께 발견지점 반경 100m 이내 지역을 '방제구역'을 정해 정밀 육안조사와 독먹이 살포를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독개미라고도 불리는 붉은 불개미는 세계자연보호연맹(IUCN)이 지정한 세계 100대 악성 침입 외래종에 속하는 해충이다. 환경부도 지난해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한 바 있다.

붉은 불개미는 남미에 많이 서식하지만, 화물 컨테이너 등을 통해 전 세계로 퍼지고 있다. 크기는 3~6mm로 꼬리 부분에 날카로운 침이 있다. 이 침에는 벌이나 지네 등에 있는 각종 독성물질이 있어, 쏘이면 통증과 가려움을 느낀다. 

보통은 가벼운 가려움으로 끝나지만, 해당 성분에 알레르기가 있으면 쇼크(아나필락시스)로 사망할 수 있다. 자신이 곤충의 독에 알레르기를 나타내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적다. 증상을 살피는 게 최선이다.

붉은 불개미에 쏘인 후 30분 이내에 ▲눈 주변·입안 등 점막 부위가 심하게 부풀어오름 ▲두드러기가 전신으로 퍼짐 ▲기절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곧바로 병원에 가야 한다. 또한 과거 벌 등에 쏘인 뒤 해당 증상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붉은 불개미에 물려도 비슷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