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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재산세(주택, 건축물) 3만6000건·65억1200만원 정기분 부과

  • [강원=아시아뉴스통신] 변병호 기자
  • 송고시간 2018-07-1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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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청 전경.(사진제공=평창군청)

강원 평창군은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 3만6000여건, 65억1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재산세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 지난달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다.


또 올해부터 주택연납기준의 변경으로 당해연도 세액이 20만원 이하(종전 10만원 이하)인 경우 이달에 전액 고지되며 20만원 초과일 경우에만 7월과 9월에 1/2씩 나눠 납부하게 된다.
  
이에 부과된 재산세는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출납기(CD/ATM)에서 고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며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 및 지로를 통한 인터넷납부, 가상계좌 납부, 자동이체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 재산세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체납 시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휴가철과 맞물려 있는 납부기한을 자칫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한편 이시균 군 재무과장은 “재산세는 군에서 주민들을 위해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소중한 재원이기에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지방세법 개정으로 기존 분할 납부자가 연납으로 전환된 경우가 있어 이전에 부과된 세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