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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경찰서, 고소인 진술권 침해…검찰 불기소 송치

  •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조용호 기자
  • 송고시간 2018-07-1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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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수사권 보장과 종결권 부여 해야되나?…‘시기상조’ 여론 형성
순천경찰서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순천경찰서가 참고인 조사 요청을 받아드리지 않고 또 고소인의 증거자료 제출과 진술권을 침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고소인 김모 교수(청암대)에 따르면 지난 5월 중순경 청암대학교 마 모 조교를 위증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경찰은 피고소인을 조사하지 않고 있다가 수사종결(3개월)시기가 도래되는 지난 5일 피고소인을 조사한 이후 6일에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앞서 고소인은 위증죄를 입증할 참고인 증언과 증거자료 제출 등 추가 진술권을 요청했지만, 담당수사관은 이러한 진술권을 묵살하고 당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일련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A변호사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진술이 판이하게 다를 경우, 고소인의 추가 조사와 증거자료 검토 등을 통해 억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경찰의 의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고소인의 추가 자료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은 직무유기와 권한남용에 해당 된다”고 밝혔다.


또 이어 A변호사는 “이러한 경찰에게 수사권과 사건 종결권을 부여한다면,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앞으로는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완벽에 가까운 조사를 통해 사건에 대해 결론을 내려야 된다”고 조언했다.

순천경찰서 관계자는 “경찰서 내부적으로 사건을 종결할 시기에 고소인의 추가 자료를 제출한다는 뜻을 전달 받았다”며 “이러한 고소인에게 검찰에 추가자료 제출과 진술할 것을 안내 했다”고 해명했다.

문제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소인 진술권을 묵살한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주지 못하고, 다만 모든 사건은 담당수사관의 판단으로 종결된다는 뜻만 되풀이했다.

고소인은 “고소한 이후 2달이 넘도록 피고소인을 조사도 하지 않고 있다가 수사종결 며칠 남겨놓고 피고소인을 조사한 이후 하루만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것은 미리 ‘짜맞추기식’ 수사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흥분했다.

특히 고소인은 “피고소인 조사 직후 담당 수사관에게 직접 전화로 추가 증거자료 제출과 참고인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했지만, 담당수사관이 자신의 권한으로 거부한다는 황당한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이어 고소인은 “참고인 조사 등을 거부당한 당일(6일) 바로 항의 차 경찰서를 방문해 청문감사관실에 수사관 교체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감찰팀 직원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으로 수사관 교체 대상이 아니라는 회신을 받았다”고 억울해 했다.

한편 고소인은 2016년 8월 30일 오후 3시경, 광주지방번원 순천지원 법정에서 무고교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한 마 조교가 증인석에서 판사와 변호사 질문에 대해 명백한 사실을 위증했다는 등의 이유로 마 조교를 위증죄로 경찰에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