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뉴스통신

뉴스홈 전체기사 정치 산업ㆍ경제 사회 국제
스포츠 전국 연예·문화 종교 인터뷰 TV

청주시,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 기자
  • 송고시간 2018-07-12 10:57
  • 뉴스홈 > 사회/사건/사고
충북 청주시 CI./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 청주시는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의 의료비 일부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청주시에 따르면 대상은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 미만의 출생아가 출생 후 24시간이내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 치료한 경우이다.


또 출생 후 28일 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아로 진단받은 환아가 6개월이내 치료하기 위해 입원 수술을 받으면 지원대상이다.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 출산가정에 의료비가 지원되며, 다자녀(셋째아 이상 출생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된다.

지원액은 미숙아 최고 1000만원까지, 선천성이상아 최고 500만원까지이다.


신청은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출생아 관할 보건소로 직접 방문해 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진료비 영수증 원본, 진료비 상세내역서, 입금계좌통장 사본, 출생증명서,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또는 진단명이 명시돼있는 입.퇴원 확인서, 건강보험증 사본,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신분증 등이다.

이철수 서원보건소장은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에게 의료비 지원으로 의료비부담을 해소해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치료 포기를 방지함으로써 영아사망 감소와 장애발생을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