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청주시 서원구)./아시아뉴스통신DB |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 서원)은 12일 영세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재무회계기준을상법상의 회계원칙수준으로 완화하는 사회복지사업법개정안과 사회복지시설을 제외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도 상법상의 재무회계기준을 적용토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안을 대표발의를 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이 사회복지시설의 규모나 국고보조금 등의 지원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재무회계기준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장기요양보험법상 민간이 설치.운영하는 민간장기재가요양기관의 경우도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재무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오 의원은 대표발의 법안에 대해 “전년도 결산서를 해당 지자체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회계부정을 방지하면서도 재무회계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개정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이번 사회복지사업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개정을 통해서 영세한 사회복지시설과 민간이 운영하는 민간재가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재무회계기준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